[기자수첩] '내돈내산'X '뒷광고'O…구독자 기만은 이제 그만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뒷광고는 특정 업체로부더 대가를 받았으면서 마치 직접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자신의 영상 채널에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돈내산(내 돈주고 내가 산)' 후기라고 올린 콘텐츠 영상들이 사실은 모두 뒷광고였던 것.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대략 집계된 유튜버들만 100여명에 달한다.
상황은 일파만파 커졌다. 구독자들은 물론, 영상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실망감에 불만을 쏟아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뒷광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내돈내산' 콘텐츠가 결국 모두 광고였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뒷광고 논란이 일자 일부 유튜버는 자진해서 사과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광고주를 제재하는 규정은 있지만, 시청자를 속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것. 표시광고공정회에 관한 법률은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상품 후기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사례별로 구체화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유튜버는 구독자들의 사랑으로 성장한다. 코 앞의 수익을 위해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해당 채널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말로만 구독자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말고, 진심어린 마음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카메라 앞에 서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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