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단기근로자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계속 근로시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해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경총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및 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되어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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