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내달, 2018년 부동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담대 만료…위반 시 3년간 부동산대출 금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야 한다"며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정책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각 금융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선 지난 2018년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도입한 처분 및 전입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만료일은 오는 9월부터 도래한다.
당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선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사를 통해 약정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 여부 등록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 주택관련대출은 3년간 금지된다.
또한 6.17 부동산 대책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점검한다.
손 부위원장은 "6.17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사가 약정이행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DSR도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사는 지도 감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도 금융리스크가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5983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에는 21조1000억원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은 11조3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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