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친 곳으로 정부가 건의한 지역에 대해 이날 낮 12시경 재가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등이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도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충청 등 7개 시·군, 전북·전남·경남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이날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실에 대해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날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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