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자 은행들도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한 망분리 규제를 풀어 상시적으로 유연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은행들의 재택근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은행, 재택근무 확대
신한은행은 본점과 부서를 이원화하고, 부서별 인력의 15%가 의무적으로 재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서별 10% 내외 수준에서 자율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택 대상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본점 직원 중 재택근무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본부직원의 15%를 대상으로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센터 인력은 대체 사업장을 통해 분리근무를 한다.
하나은행은 지난주부터 2주간 부서별로 재택·분리근무를 확대하고 그 비율을 40% 이상 유지토록 했다. 재택·분리근무 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재택의 경우 부서장 판단에 따른 자율적 시행에서 강화된 셈이다.
우리은행도 본점 인력 20%가 재택·분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점이 폐쇄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본점 직원 20%를 분산 배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현재 20% 수준인 재택·분산근무 비중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 "망분리 규제 일부 완화 필요"
은행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할 수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 1항 3호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의 업무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예외한 망분리 규제를 상시적 조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려했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2월부터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 재택근무 때문에 금융사고가 생길 위험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택근무로 아직까지 우려했던 보안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택근무 인력이 확대되면 시스템 보안이나 설치등에 굉장히 많은 인력 비용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망분리를 완화하고 정보보호 인력 등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한시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 특성상 망분리 규제가 해킹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업무조차도 몇 단계의 인증단계를 거쳐야 해 불편한 점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비해 일부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일반적 업무 범위에 대해서라도 망분리 규제가 해제된다면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의 특성상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아 한번 뚫리면 크게 뚫릴 수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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