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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에 공매도 악용 방지법 나온다

박용진 의원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시적 '공매도 금지'(오는 9월15일까지) 해제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기운 가운데 정치권에선 공매도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 의무 등을 강화해 공매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상증자 또는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입공매도가 금지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매도는 개미투자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개미지옥 같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향상 ▲공매도 규제 예외 재검토 ▲공시 후 일정기간 공매도 금지 ▲시총 일정기준 이상만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양벌규정 강화 등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연장 여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이 최종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일부 종목이나 일부 시장에서만 단계적으로 공매도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지난 2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제한돼 있는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바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바로 (해제)하는 방법, 아니면 연장한 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비중은 각각 45.6%, 4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7%에 불과하다. 심지어 비교적 공매도 접근성이 낮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며 폐지를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주식을 빌려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상환 불능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규모 주식보유자를 상대로 주식을 빌려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일본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대여 서비스가 존재하고, 종목과 수량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전 종목, 코스닥 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무차입공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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