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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코로나19 관련법 '우선 처리' 합의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쟁 없이 공동 대응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에도 합의했다. 대응팀은 민주당·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 대응팀은 국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TF와 협의하고, 관련 보고가 오면 점검해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 관련 의사 일정도 합의했다. 먼저 다음 달 1일 개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 예년과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회사 ▲폐식 등 순서로 진행하지만, 애국가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다.

 

개회식에 참석하는 인원도 예년과 달리 국회사무처 직원은 국회방송 방청으로 대체하고, 취재 인원의 경우 공동기자단(풀, POOL)을 꾸려 운영하는 등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 국무위원, 헌법기관장은 예년과 같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한 공보수석은 "법률이 정한 국가 회의는 50인 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첫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진행하는 4개 특위 구성안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 박병석 의장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에 9월 중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최절정기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보수석은 이를 두고 "(박 의장 발언에) 양당은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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