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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수 대응에 의사들 강경 대치.."무기한 파업 하겠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정공의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까지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경 대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사들 당장 업무 복귀하라"

 

26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들에 직접 이렇게 강도높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로 인한 파업 때도 발동됐지만, 이때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의협도 이날 부터 오는 28일 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한 의사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 위반시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기한 총파업 돌입하겠다"

 

의협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저항했다.

 

집단 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 파업으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이며, 전임의 휴진율은 6.1%다.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고 있으며, 동네병원 곳곳도 문을 닫았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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