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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범죄행위 30건 형사입건…집값 담합 유도 최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집값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범죄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 등이었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관계 장관들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국토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현황(경찰청)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등 부동산 범죄와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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