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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전쟁' 1심서 이겼다

SK이노베이션-LG화학 로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전쟁' 1심 판결에서 LG화학이 승리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2014년 맺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맺은 부제소 합의가 국내 특허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LG화학이 미국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 등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할 필요도, 또 SK이노베이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직후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이 2014년 합의한 특허기술 등을 볼 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소를 취하하고 이에 대한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을 앞두고 양사가 "패소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송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국내 소송은 양사 배터리 소송의 핵심인 ITC '영업비밀 침해'와는 관계가 없어 1심 결과가 10월 5일에 내려질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법원이 당시 대상특허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CT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하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사 소송 주요 일지

 

시점 = 내용

 

2019년 4월 29일 = LG화학,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2019년 5월 8일 = LG화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

 

2019년 6월 10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2019년 9월 3일 =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특허침해로 ITC에 LG화학 제소 및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 제소

 

2019년 9월 26일 = LG화학,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특허침해 맞소송

 

2019년 10월 22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9년 11월 5일 = LG화학, ITC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요청

 

2020년 2월 14일 =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 (예비결정)

 

2020년 8월 2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상대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LG화학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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