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회의실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기관 회의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해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소진공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인구·상권·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외부정보를 연계하고 분석범위를 확대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신뢰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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