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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고령층 불완전판매 제재 가중…치매신탁 활성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사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없애려면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고령 고객이 많다면 대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특판상품을 내놓을 때는 혜택이 비슷한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같이 출시토록 하며, '치매신탁' 등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도 활성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며, 기존 폐쇄 1개월 전이었던 고객통지 기간은 3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대체창구로 '금융5일장' 같은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 등과 창구업무를 제휴한다. 특히 고령 고객의 비중이 높은 점포를 폐쇄하려면 대체창구가 있어야 한다.

 

또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출시한다.

 

고령층에게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은 개선한다. 그간 금리 등의 혜택이 온라인 상품에만 집중됐고, 고령층의 경우 연체율이 낮지만 평균 금리는 오히려 높았다.

 

앞으로는 온라인 특판상품을 내놓을 때는 그와 비슷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겠지만 해당 실적을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이행토록 한다.

 

신규상품을 개발할 때는 연령별 영향 분석을 실시하며, 금융기관의 연령별 상품취급 실적은 매년 점검한다.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는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며, 고령고객에 대해 거래를 거절할 때는 대체상품을 안내해야 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제재 가중과 감면 제한 등을 추진한다. 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해 공급한다.

 

치매환자 등을 위해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상품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며, 진입규제를 정비해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 진입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연계해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이나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강구한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이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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