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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Q&A] 가상화폐투자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주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내용 /금융감독원

Q. 요즘 가상화폐, 부동산 등 투자사업에 대한 선전을 많이 접하는데요,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처를 찾는 중장년층에서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내용과 다른 허위내용으로 홍보하는 업체가 많다던데 정말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심해야할까요?

 

A. 네. 부동산·제조·판매 사업 혹은 가상화폐 등 최신금융기법을 가장해 허위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업체들은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곤 합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장년층에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중 하나로,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면서 부동산 구입시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될뿐 아니라 20∼40%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현혹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안내와 달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000만원 투자 시 월 200만원의 수익으로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내용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사수신업체는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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