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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기자수첩] 유통산업규제법이 된 유통산업발전법

[기자수첩] 유통산업규제법이 된 유통산업발전법

 

시대와 업황 흐름에 역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유통업계의 호흡기마저 떼려고 한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업 규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대형마트에만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 법안에서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모든 유통 업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입점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10여 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절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온라인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형마트' vs '재래시장' 식의 프레임은 이제 낡았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대신 '온라인' vs '오프라인'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패러다임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입법의도와 달리, 오프라인의 온라인 전환을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변화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미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국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슈퍼의 영업 손실은 지난해까지 무려 약 30조원에 이른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 규제를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하자 업계에서는 매장을 대거 폐점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쇼핑은 현재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등 700여 개 점포 중 약 30%인 200여 개의 점포를 정리하는 대수술을 진행 중이다.

 

간신히 호흡기만 달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이다. 유통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하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유통업체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과거에 얽매여 유통업체들을 옥죄는 데 혈안이 됐다. 효과 없는 규제로 힘들어지는 건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다수의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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