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 중 총 38개사 3억278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의무보유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1억11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2억2771만주(36개사)다.
전월(3억816만주) 대비 6.4%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억5900만주) 대비 10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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