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주민투표 추진…관련법 개정키로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설치된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통합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교자협은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및 실천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교자협은 이를 전담할 '법령 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초등교육개정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 및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 자율성을 확대하다는 방안이다.
각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교육 분야 또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대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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