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전자투표 플랫폼 출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함께 제공해 사업성 제고
주주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전자투표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원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케이이보트(K-eVote)'가 유일했으나, 증권사가 자체 플랫폼 개발에 나서며 각축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자투표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플랫폼V'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신한금융투자 '신한e주총' 등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처음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했고, 삼성증권은 올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8월 28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자투표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2017년 섀도 보팅 제도 폐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이 꼽힌다. 섀도 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제도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2017년 말 섀도 보팅 제도가 폐지돼 의결정족수 부족을 막기 위해 많은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역시 새로운 변수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코로나19)이 계속된다면 주총을 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섀도 보팅 제도 폐지와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탁결제원의 '케이이보트(K-eVote)'는 자본금 규모와 주주 수에 따라 기업이 최대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총 운영이 어렵고, 전자투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전자투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투표 외에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법인 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M&A) 컨설팅, 기업설명회(IR)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서비스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주총이 끝날 때까지 전담직원을 배치해 세부적인 기능 실행과 운영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주주총회, 회사 중요사항 안내 및 발행사 기업금융(IB)컨설팅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세 회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모두 시스템 차이는 없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주총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업금융 서비스 차원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자체 제공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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