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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목동 전세품귀속 1~2억 상승…가을 이사철 대란 예고

임대차3법 시행 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정연우 기자

임대차3법 시행에 이어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으로 미끼·중복매물이 사라지자 부동산 시장에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전세수요가 많은 서울 양천구 목동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4·5·7단지에서 나온 총 7건을 제외하고는 전세물건이 사라졌다. 목동은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 통과 전후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나타냈다.

 

단지별 주요 전세물건을 살펴보면 목동 3단지(전용면적 145.13㎡)는 12억4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10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 목동아파트, 전세품귀

 

목동 4단지(전용면적 48.69㎡)는 지난 7월 3억2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1000만원에 물건이 나왔으며 목동 5단지(전용면적 65.08㎡)는 6월 계약된 4억50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오른 6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목동7단지(전용면적 74.12㎡)는 6억4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6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용 66.6㎡는 5억8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라며 "당분간 목동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 전세가 상승…수도권으로 확산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는 학군수요가 많은 목동,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7월 4억5046만원보다 4876만원(10.8%) 상승했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반전세·월세 전환에 실거주 의무 강화,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는 추세다. 여기에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집주인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발표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8월 전셋값은 전월대비 0.71% 올랐다. 청약대기 수요 및 개발기대감 등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전월 대비 0.17% 오른 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

 

◆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전세물건 감소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허위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물건은 크게 줄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부동산114·다방·직방·호갱노노 등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있는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위법한 광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단속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난 8월27일 서울 등 수도권 매매·전세 물건은 각 15만9662건, 3만8288건이었다. 단속이 시행되기 전인 20일에는 매매 18만1841건, 전세 5만4716건이었다. 단속 시행 후 매매는 12.2%(2만2179건), 전세는 30%(1만6428건) 감소한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 신규 공급 부족으로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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