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글로벌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 삼성의 '초격차' 전략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9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해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는 자본 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부터 이 부회장을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1년 8개월에 달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6일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불기소 권고'를 받기도 했다. 외부 인사들로부터 수사가 정당한지를 평가받은 결과,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이 부회장 기소가 국내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검찰은 2달여간 무리하게 수사를 지속하며 기소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기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러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