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변호인단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9월 1일 입장을 내고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속 전 피의자심문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적법한 절차로 합병됐다고 판단받았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으며, 회계 전문가 12명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도 제시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
특히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판단이라며, 이전과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기소를 강행한데 대해 법적 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이유로 내놓은 내용과 증거가 이미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수사심의위에서 검토됐던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봤다.
게다가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까지 기소 과정에서 추가했다며, 변호인단은 검찰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아온 대법원 판례와, 삼성물산이 시가총액 53조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해 이익을 보유했음을 들어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까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합병비율에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서 공소 사실에 한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데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해 기소하는 등 무리한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제시한 주장과 동일한데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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