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등록의 사전단계인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가 전체 237개사 중 7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일 'P2P업 1차 전수조사' 결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업체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 1곳을 포함해 모두 79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P2P 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 마감 결과, 237개사 중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고, 이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업체 중 '적정의견'을 제출한 곳은 78곳이었으며,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P2P법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곳이 전체 업체의 33%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이 26곳,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 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 7곳이었다.
특히, 회신조차 하지 않은 곳은 113곳이었다. 이중 8곳은 7~8월 중 폐업 신고를 했고, 105곳은 아예 무응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곳에 대해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P2P연계 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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