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지적되자 이흥구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혹 일부를 일정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2005년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2002∼2005년 주택 매매 당시 다운 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 의원 질문에 "(2005년 당시 장인 집에) 전입신고가 그렇게 돼 있던 것은 맞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신고액은 1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 등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가족과 다른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로 인한 특별한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자녀 학교 입학이나 주택 청약 문제 등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있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의혹과 관련해 특별한 이익은 얻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념편향' 논란도 화두가 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1호 판사라는 경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변호사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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