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여전사의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의 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 하며, 기한이익 상실 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문제는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의 특별조항이다.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해당 조항을 표준 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과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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