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당국(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게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제외 법인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보소득세 과세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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