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채권 매입이 가능한 보증 상품 도입
-보증서 신규발급 기업 앞 1000만원까지 보증료 전액 지원 및 환가료 추가 감면
하나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보증서 담보 상품이다.
특히 이번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입자 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수출기업은 다수 수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채권 매입시 보증서 하나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보증서와 관련한 보증료 지원 및 환가료 추가 감면을 통한 금융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수출신용보증 신청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납부 보증료를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동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에 따른 환가료도 0.5% 추가 감면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한도 책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개해 신청과 동시에 쉽게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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