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중시해 온 집권여당은 도덕적 의무를 따르며 법을 지키고 있는 걸까.
외부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는 국가는 내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일터,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의 아들이 관련 군 규정을 위반하고 특헤를 받았다면 이는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내부의 위협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해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아들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군군지원단(KATUSA·카투사) 소속으로 2017년 입대해 2018년 전역했다. 카투사는 통상적인 국군 장병들보다 통제가 유연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외출도 자유롭다. 그렇지만 엄연히 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당시)은 2017년 6월 25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게 확인됐고, 지휘관 재량으로 병가로 인한 개인연가(4일)를 급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군무이탈(탈영)'을 면책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일병은 같은달 5일부터 23일까지 무릎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복귀예정일인 23일 금요일 그는 복귀하지 않았다. 카투사는 통상적으로 외출·외박을 나가는 금요일과 토요일 점호를 취하지 않기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요일인 25일에는 복귀를 했어야 했다.
당시 대대장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했다고 알려졌다. 장교복무를 경험한 김병주(육군 대장 전역),홍익표 의원(중위 전역)과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서 일병 구하기' 작전을 감행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의혹에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국방장관과 집권여당의 '정·당 합동작전'인셈이다.
그러면 이 작전은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작전이었을까. 아니다. 법무장관의 아들이니 군법(국방 환자관리 훈령, 2019년 12월 개정전)으로 따져보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5조 2항은 현역병은 의사의 소견과 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 장관의 아들은 복무 중 19일을 병가(총 58일 휴가로 사용)로 사용했음에도 소견서와 진단서 등 어떠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이 훈련 제4조(요양심사위원) 1항은 민간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병원 지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5년 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해야하는 육군 규정도 위반했다.
군법은 법이 아닌 걸까. 국방부 장관과 육군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실병지휘를 해보지도 않은 정훈병과 단기복무장교 출신의 홍익표 의원 "장교해봤는데 자주 있는 일"이라며 짧은 군장교 복무를 근거로 군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김남국 의원은 20대들에게 물어봤는데 58일 휴가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1개월 복무기준으로 현역병 정기휴가는 총 28일(일병 10일, 상병 9일, 병장 9일)이다. 외국처럼 고위층 자제가 전쟁터에서 싸우죽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부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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