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13일 자정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일부 방역조치를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며 "확산세가 한풀 꺾인 지금이야말로 이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다잡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1087곳은 오후 9시~익일 새벽 5시 사이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관내 모든 편의점에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 기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511곳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2176곳도 13일까지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판매만 허용된다.
서울시내 1만4770개소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337곳에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기술교육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 그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아울러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PC방,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및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만1297개소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13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시는 시민들이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내 정자, 쉼터,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임시 폐쇄하고 마스크 착용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최근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겐 국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방역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와 자치구는 대면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특히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에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기명부를 통해 교회방문 사실이 확인돼 수차례 검사를 독려했지만 이를 거부한 19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우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발 확산을 통해 확인했듯이 99%가 노력을 다해도 1%가 일탈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된다"며 "돌아오는 한주가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결정적 시간이 되도록 성숙한 시민들께서 변함없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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