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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해 '당근·채찍' 더 준다

수·위탁 거래시 법 상습 위반기업에 벌점 50% 가중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하면 벌점 경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점이 더욱 늘어난다.

 

반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은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상습적 법 위반기업에 대해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벌점을 50% 가중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련법에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같은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게 벌점을 가중시켜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해선 벌점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위탁기업이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리 벌점을 경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혜택받은 벌점을 취소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을 부과키로 했다. 벌점 5.1점을 받으면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줄어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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