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벤처투자법 따라…51억 규모 'IMP 1호 펀드' 등록
창업기획자, 즉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1호 벤처투자조합이 탄생했다.
벤처투자조합으로 창업기획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중심의 초기투자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를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시행에 들어간 '벤처투자법'에서 민간중심의 초기투자생태계 확대를 위해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다.
벤처투자법은 창업투자회사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을 창업기획자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쉽고,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비율이 완화되는 등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말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인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2020년도 7월에 열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포스텍 홀딩스 유주현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면서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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