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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코로나 확산에 사기피해까지…금융위, '가상통화 설명회' 주의보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유토이미지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암암리에 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사기 가능성은 물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

 

지난 2017년 가상통화 투기열풍과 함께 시작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실내강의를 통해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한다. 최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상통화 설명회를 연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무한구룹'을 통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지난 4일 기준 83명에 달한다.

 

투자사기 우려도 높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92개사로 전년(48개사) 대비 44개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자금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에도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투자 전에 의심스럽거나 사기·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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