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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질병청·보건차관 개편… "보건의료 역량 더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앞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당장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라고 정의한 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 연구,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산하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 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한 보건 차관 역할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사와 갈등이 표출된 상황을 두고 새 보건 차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 차관 신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돼 사회안전망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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