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난 7일부터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전체 34억 5660만원 규모로 5,761 농가가 해당되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로 마련해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6,159농가 중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98농가를 제외한 5,761농가를 최종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7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지정금융기관에 11월 30일까지 방문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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