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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공매도 감시·감독 불충분…처벌 강화하고 정보 투명성 확대해야"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6개월 연장 금지된 공매도 제도를 두고 향후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틱룰' 예외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8일 열린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교수는 "공매도에 관한 국내연구 결과는 대부분 순기능을 지지하지만 개인투자자 사이에는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만연해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뒤 지난달 6개월 추가 연장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으로 투기적 성격과 부작용이 심해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변 교수는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에 의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태료가 증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부과돼 왔다"며 "다만 지난 2018년 골드만 삭스가 무차입공매도를 한 것을 두고 관계당국이 75억원을 부과 한 것을 봤을 때 추후 공매도 개선안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법적조치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업틱룰 예외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때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만 업틱룰 예외조항이 12개에 달하고,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가나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로 이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변 교수는 "업틱룰을 위반하면 과태료, 고의로 위반하면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는 없다"며 "공매도 관련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틱룰 예외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 교수는 공매도가 ▲가격발견기능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위험의 헤징 등 다양한 투자전략 등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내다봤다. 공매도를 규제하면 주가가 적정가에서 벗어나는 이상현상이 강화돼 거품이 생기고, 주가는 부정적 정보를 느리게 반영하는 등 주가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공매도 제한은 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고, 가격발견 기능을 늦춘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국가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변 교수는 공매도는 ▲주가하락 가속화 ▲시장질서 교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불이행 위험 등 부정적 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국내 외국인 주식공매도의 주가하락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고, 외국인 주식공매도의 주가하락에 대한 선행성의 근거도 없다"며 "한국에서 외국인 공매도는 역모멘텀(contrarian)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에 전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 일반 투자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참여 제약 및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이 주요내용"이라며 "이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불법 공매도 감시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성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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