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18만8000곳이 총 65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환급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곳으로,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을 연 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6월 말 기준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원래 내야할 수수료보다 많이 냈던 부분을 돌려 주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21만곳 중 89.0%에 해당하는 18만8000만곳이 환급대상가맹점으로 선정됐다. 환급대상가맹점에는 상반기 폐업한 4000개 신규가맹점도 포함한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86.6%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총 환급액은 647억7000만원으로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이는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총 환급액의 71%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콜센터'를 통해 환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와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환급일자는 9월 11일로,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의 카드대금입금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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