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앞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는 금융사에 원금이나 이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와 빚 독촉은 법으로 제한한다. 추심업자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법정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내놨다.
소비자신용법은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한 법안이다. 추심 관련 신용정보법 규율 일부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했다. 계약부터 추심, 채무조정, 소멸까지 대출 전 과정에 걸친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도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안은 그간 한시적이었던 정책수단을 보완해 금융업권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비생산적인 악순환 구조를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절차와 유인체계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요청권을 갖게 된다.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면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금융사와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신청부터 협의대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연체나 추심부담은 완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는 주로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누적되는 연체이자와 추심압박의 부담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체채권 관리절차와 연체채무자 보호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금융기관은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회수극대화를 위해 추심조치를 점차 강화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더 이상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어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것이 아예 금지되며, 개인채무자는 추심업자에게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방법·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나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계부처,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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