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신용법으로 추심을 제한하면 결국 채무자가 잠적·도피해 채권 금융기관의 관리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무자가 적기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채무자들도 잠적·도피보다는 1차적으로 재기를 모색하게 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에 따라 내부기준을 미리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서 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업권별, 그리고 금융사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또 회사별로 채무조정 내용이 획일화되기 때문에 소비자신용법의 입법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그동안 공적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예시로 이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탁·매입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경우 원채권 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했다. 계열사도 아닌 위탁회사의 법위반행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배경은.
"수탁·매입 추심업자들은 위탁에 따라 원채권 금융기관을 대신해 추심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추심의 손익은 채권 금융기관이 갖게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채권 추심의 실질적 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원채권금융기관의 수탁·매입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한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않게 했다. '상당한 주의'는 어느정도를 의미하나.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법상의 관리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원채권금융기관은 추심업자의 추심과정에서 소비자신용법 등 관련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법 위반을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조항을 이용해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쉽게 거절할 여지는 없나.
"소비자신용법은 채무조정 요청 시 거절만 남발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부기준 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때 자력으로 연체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증빙되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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