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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갈수록 진실과 멀어지는, 秋 장관 아들 휴가특혜 변론...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의 23일(개인연가 4일 포함) 간의 병가(청원휴가) 특혜 논란이 정치권과 현·예비역 군인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군이나 주한미군 복무경험이 있는 현·예비역들은 "23일 간의 휴가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서 씨측 변호인들의 변호가 날이갈 수록 일반적인 납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말한다.

 

9일 본지와 만난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병가휴가나 휴가연장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라면서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낄 보호관심 병사이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만 이런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21개월간 경기 의정부 소재 주한민군 2사단에 배속된 카투사(KATUSA·한국군지원단)로 복무했다. 서 씨는 일병이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병가, 같은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병가, 부대복귀 없이 이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의 연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메일로 휴가신청이 가능한가?

 

현·예비역들은 부대복귀 않은 군인에게 개인연가를 소급해 주면, 군의 규율과 군기가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서 씨측 변호인은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인 21일 서 씨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낸 후 나중에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 전산망은 보안목적상 군전용망인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라 할지라도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국가동원체계 등 일부 군사망에 한해서,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통하더라도 병의 휴가연장을 위해 통합망을 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게 일선 장교들의 전언이다.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익명의 장교는 "한국군 전산망이 아닌 미군 전산망을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군전산망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SNS등의 외부망과 연결하는 공간인 enclave를 배정해둔다. 다만, 공식서류가 오가는 이메일은 xxx.army.mil로만 가능한데, 개인의 식별 IC chip이 들어있는 ID카드(CAC card)를 리더기에 넣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카투사 병도 개개인에게 지급된 CAC 카드로 영내 모든 컴퓨터에 접속해야 하는데 영내 시스템에서 열어본 문자는 외부로 나가면 암호화 되어 외부 일반컴으로는 읽을 수 없다. 즉, 주한미군측이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특별히 CAC 리더기를 장착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 일이다.

 

■사라진 병원진료기록 미군규정 따랐다?

 

서 씨의 19일 간의 병가에 대한 병원진료 기록도 논란의 핵심이다.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병가휴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 진료기록은 5년간 보존돼야 한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 이중 서 씨를 포함한 2명의 2017년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서씨 변호인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육군 의무기록 관련 규정인 AR40-66에 따르면, 의사(군의관)의 진료기록, 방사선 결과, 물리치료 기록등 기록에 따라 보존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단 7년간 보존하고 그 이후에는 세인트루이스의 국립문서보관소(NPRC, St Louis)에 영구보존된다.

 

■카투사 휴가규정은 주한 미육규 600-2를 따른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카투사 병의 휴가 규정은 한국군의 관련규정보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요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600-2의 목적은 주한민군 내에 배속된 카투사의 지휘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한국군의 육규-120과 휴가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 지휘관이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참모장교 및 부사관의 휴가승인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 주한미군 규정에는 일반적인 한국군 장병들이 자신의 지휘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를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서 씨의 인사 행정 등을 지원하는 지역대장(육군 중령)은 600-2에 따라 지휘관이 아닌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참모장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병 휴가에 대한 최종권한은 한국군지원단장(육군 대령)에게 있다.

 

때문에 19일 간의 병가에 의한 청원휴가를 쓴 서 씨가 정기휴가 28일을 빼고도 11일의 추가휴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의문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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