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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의 품격] ⑥檢 이재용 기소가 무리인 이유… 법적 근거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혐의는 4개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에 업무상 배임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프로젝트 G4'라는 승계 계획안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최소 비용으로 그룹 경영권을 확대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수년간 준비해왔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그 이후까지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하며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는 등 시세 조종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로비 등 부정거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명분을 확보하고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정하기 위해 회계법인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허위로 시너지 수치를 산출하고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사실을 은폐하는 등이다. 삼성물산 이사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하고 투자자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문제도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이 합병을 졸속 추진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합병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충실·선관의무를 위배하며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황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도 못한 데다가, 오히려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이미 투기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 등에서 법원이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인정한 부분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정부 규제를 준수하고, 불안정한 경영권 안정과 사업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 검찰은 기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부회장을 기소한 셈이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입장 번복이 문제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 중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금융당국금융당국이 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작성할 2012~2014년 당시 회계 방식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IFRS로 바꾸려 했음에도, 종전 방식인 GAAP를 기준으로 회계 조작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이미 회계 전문가들과 법원이 이를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합병 비율 조작 혐의도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합병 이후 크게 오르면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이 큰 이익을 얻은 상태다. 검찰도 공소 사실에 합병비율 조작에 대해서는 적지 못했다.

 

업무상 배임도 이해할 수 없는 누명이라는 평가다. 삼성물산이 합병으로 큰 이익을 얻었음은 물론, 이사의 주주에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비춰봤을 때 실제로는 인정될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데에도 비판이 따를 전망이다. 수심위는 검찰이 2018년 수사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만든 제도이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큼은 불기소 권고를 받고도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괴롭히기'를 이어가면서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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