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쟁점 사안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4대 분과로 구성하고 금융당국 실무진 해당분야 전문가등이 참여한다.
손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비금융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던 기존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쟁질서와 규제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금융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 보호를 위해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강화는 불필요하다"며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원칙도 마련해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한다.
손 부위원장은 "막대한 고객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두고 빅테크와의 역차별을 외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기업은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는 오랜기간 축적해온 금융데이터를 타업권에 자유롭게 개방해야 하는 한편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는 보유한 쇼핑· 결제정보 등의 데이터에 대해 제공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권과 빅테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원칙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금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 점검도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으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며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규율은 정비해 나가겠다"며 "금융, 비금융 부문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금융 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2~4주마다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한다. 연말에는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대외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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