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무한 애정' 두루 과시
김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대중기 상생법' 1차 관문 원안 통과
최 의원, 당 강령에 '소상공인' 명문화 역할…소상공인복지법도 발의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몸을 담았다가 국회로 간 초선 의원들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광폭행보'가 눈에 띈다.
본인들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본업인 법안 발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무한 애정을 마음껏 쏟아내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표적이다.
10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심사 소위에서 원안 가결돼 첫 관문을 넘었다.
김 의원은 앞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 등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부여,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같은 당 의원 13명을 포함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국에 939개(연합회 23개 포함)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도 21대 국회 출범에 앞서 여·야에 전달한 '중소기업계 제언'에서 이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배제돼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설립한 생협 등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킬 경우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한 추세와도 부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와 조합원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위 문제, 조합원 대부분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돼 있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선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역시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 개정안)도 전날 소위를 통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 등을 앞두고 있다.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대표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법 개정안은 김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원안 가결이 된 만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에 이어 24일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소속인 국민의힘의 새 강령에 '소상공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개정한 강령에 '소송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기본정책으로 내세운 '10대 약속'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당내 의원들을 한명씩 찾아다니면서 의미를 설명하는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정당 강령에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그것도 제1야당이 앞서서 정강에 '소상공인 지원'을 명문화한 것을 두고 오히려 여당이 허를 찔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복지법'을 첫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여기에는 최 의원 외에도 여·야 구분없이 총 50명의 의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소득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소상공인복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방과 PC방 점주들이 전날 국회앞에서 진행한 생존권 지키기 기자회견에도 참석, 애로를 청취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영업중지 행정명령을 받은 곳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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