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31일(매매일 기준)이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1300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수수료 3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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