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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탄핵 초읽기·노조 초강수…배동욱 소공연 회장 '사면초가'

비대위, 15일 임시총회서 '배 회장 해임' 안건 단독 상정

 

배 회장, 경찰 조사 중 조직개편…노조, 총파업 불사 예고

 

중기부, 연합회 감사결과 '엄중 경고' 및 '보조금 환수' 명령

 

지난 4월2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배동욱 회장이 당시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내홍의 당사자인 배동욱 현 회장(사진)이 갈수록 '사면초가' 상태다.

 

자칫 전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10개월의 잔여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자리를 내 줘야 할 판이다.

 

배 회장의 '춤판·술판' 워크숍 주도, 본인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유용 및 공문서 위·변조 의혹 등에 반기를 든 비상대책위원회가 '탄핵 카드'라는 강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합회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배 회장이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들며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단체행동을 통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배 회장에 대해 '엄중 경고장'을 날렸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당초 지난달 말께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아 2주 가량 숨고르기를 하다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어 총회 날짜를 다시 잡았다.

 

연합회 정관은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등의 이유로 회장을 포함한 임원 해임건을 총회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는 춤판·술판 워크숍으로 인한 조직 명예 실추, 가족에게 일감몰아주기, 사무국 흔들기 등 배 회장이 지난 4월 임기 이후 보여준 각종 업무 전횡이 해임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모이면 임시총회가 성립되고,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비대위측은 총 57곳인 소공연 정회원 중 이번 총회에 의결정족수인 29곳 이상이 참가하고, 이 가운데 '과반 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총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배 회장의 업무는 정지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동욱 회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확인서를 들고 있다.

소공연 노조도 강수를 두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배 회장은 지난 7일자로 사무국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소공연 노조 장기수 위원장은 "배 회장이 배임, 횡령,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을 밀어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강등시키고, 홍보팀은 해체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고 조직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배 회장이 이를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앞서 진행한 소공연에 대한 감사 결과 배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와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및 '보조금 환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조직에 대한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선 개선을 명령했다.

 

노조는 또 이에 앞서 배 회장이 소공연 회원 가입 당시 사업자 등록증을 위·변조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을 했다. 노조는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이후 감사를 진행한 중기부에도 고스란히 전달을 했다.

 

이처럼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배 회장이 당초 예정된 내년 2월 임기를 채우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당장 비대위 총회가 15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배 회장이 가처분신청 등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 한 회장 자리를 더 빨리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 탄생한 소송연이 설립 전후에도 적지 않은 산고를 겪었는데 이를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번 사태로 소공연이 또한번 큰 상처를 입은 만큼 구성원과 회원들이 결속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유일한 법정 단체'라는 명분에 걸맞에 재탄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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