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특혜논란이 뜨거워 지면서, 병역과 군율의 공정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은 총 11명이었고 이중 대다수는 무협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만 받았다.
군 형법상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가된 것은 지난해 초 한·미 양군의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빈틈을 이용해 수십일 간 집에서 머물다 적발된 주한민군 55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뿐이다.
반면 일반 육해공군 병은 마치 공식을 정해둔 것처럼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카투사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카투사 병들이 받은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2년이 지난면 기소가 면해지는조치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카투사도 일반 병들도 모두 국군임에도 잘못에 대한 양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란 점을 꼭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영관급 예비역은 "공정성이 무너지면 지휘관은 올바른 지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병역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복무염증을 비롯해 군율이 붕괴되는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거부터 병역에 대한 불공정이란 인식이 쌓여온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은 현 정부가 이러한 가치에 흠집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조치에 대해 합법하다는 목소리만 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의 서씨 휴가연장은 규정상 문제없다면서도 관련 증명문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당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을 무리하게 변론하다 빈축을 샀다.
국회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같은당 금태섭 전 의원은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황 의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육군 일병 소집해제로 병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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