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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유진투자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14일부터 적용

거래소와 예탁원 수수료 한시적 면제 정책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14일부터 적용한다.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지난 10일 양 기관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해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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