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 취약차주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기화로 대출이 증가할 경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시 정상분류자산의 경우 2~3%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0.5%로 낮춰 적립했다. 또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10% 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아파트인 경우 부실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7% 적립비율을 적용해왔다. 예외 규정을 삭제해 분류기준에 맞는 적립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을 결정·변경했는데, 이 경우 회계 분식 의혹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강화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하고, 적립기준과 적립결과를 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원은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구조조정이후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저축은행이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분석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1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자체모형을 구축하고, 자산1조원 미만인 소형사는 저축은행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모형을 활용한다. 또 위기 취약 저축은행은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 의결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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