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11시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지역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위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피해)액을 충분히 초과해 우선 선포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국고 등 추가 지원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태풍 마이삭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경로로 하이선이 오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며 "재난 당국은 두 개의 태풍을 묶어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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