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담양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계도 단속 추진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내달 3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이, 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과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산객 취사 등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산림 내 각종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단속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성묘객이 방문하지 않도록 주요 피해지역의 출입 금지를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바른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