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이달말 그룹사별로 산재했던 공시사항을 묶어 대표회사 홈페이지 공시한다. 공시내역은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으로 투자자들은 대주주와의 거래, 지분구조, 자산위탁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금융그룹 통합공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공시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감독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감독대상은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 말과 올해 1, 2분기(각각 1∼3월, 4∼6월) 기준 통합 내역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생명',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한화는 '한화생명',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교보는 '교보생명', DB는 'DB손해보험이 대표회사다.
공시되는 내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이다.
소유·지배구조로는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과 주요임원의 비금융 계열사 겸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적정성으로는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을 볼 수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서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자산 및 상품 거래와 금융계열사간 펀드판매 및 변액운용위탁 등이 확인 가능하다.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고, 연간공시(4분기)는 5개월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공시자료를 받아 검증한 뒤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통합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 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안'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감독당국 주도의 자본·위험규제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평가·점검(그룹위험관리체계) ▲금융그룹 공시 강화(시장의 감시기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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