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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1주년 전자증권제도…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에 정착"

전자증권제도 이용하는 발행회사 총2588개사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장혁신을 위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4780조원)과 비교해 32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는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다.

 

앞서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면 주식발행등록 수수료·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증권대행 기본수수료가 감면된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고, 제도참여율도 4.0%에서 8.4%로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IPO) 일정에서 실물 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 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가량 단축됐다.

 

이러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제도 설명회나 방문 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2024년) 및 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 면제(~2022년),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2024년) 등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제공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행회사와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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