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율주행차에 한해 보험상품 출시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판매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 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판매할 수 없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6)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자율주행)부터 레벨5(완전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우선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품은 약관상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 제조사에 후 구상함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수준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결함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사고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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